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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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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