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리사·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9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0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5 제9937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24 제160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부 칙[2019.8.27 제165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19 제172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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