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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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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