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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7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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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4조제1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2014.5.9]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