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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7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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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