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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24호 일부개정 200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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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