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