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일부개정 2014.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7.30, 2014.5.28] [[시행일 2015.5.29]]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2. 제12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3의2.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 등록을 하는 자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삭제 [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