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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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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원"은 "식품인증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