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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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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6.7] [[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