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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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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림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