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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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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의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