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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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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