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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