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2014.5.20 제126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법률 제126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64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7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2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182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1.12.21 제186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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