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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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