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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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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8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