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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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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회사의 지배인등기신청)
①회사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