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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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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벌칙)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2호·제3호의 신용정보·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