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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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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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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7.12.1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3.7.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