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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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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6.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