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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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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