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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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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