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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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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