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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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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16]]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