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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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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