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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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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개정 2001.12.29>)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