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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