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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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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