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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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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