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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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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없다.
②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③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