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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6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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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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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