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6호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