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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6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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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