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부칙 [2005.8.4 제76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8> 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29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