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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96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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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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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