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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단체협약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로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①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로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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