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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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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용금지)
녀자와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