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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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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