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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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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