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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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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벌칙)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