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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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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