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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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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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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