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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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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계의 제한)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