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