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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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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