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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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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