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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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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협조 요청)
①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12.22] [[시행일 2021.1.1]]
1.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2. 국가경찰관서의 장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운송수단을 정지시키거나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