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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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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