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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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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1]]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