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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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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본조개정 2020.12.22 제165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