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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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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4.1]]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제10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시행일 2021.1.1]]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본조제목개정 2019.12.31] [[시행일 2021.1.1]]